농약잔류허용 기준 강화 알림
작성자
원예기술
작성일
2017-01-02 14:05:02
조회수
2,741

농약 잔류허용 기준 강화 알림

 

2016년 12월 31일부터 아열대과일류 및 견과종실류(땅콩, 참깨, 들깨 등)에 우선 적용되고,

2018년 12월 3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적용됩니다.

 ※ 부적합 판정시 폐기 또는 출하를 연기해야 합니다.

 
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