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대상자 추가 모집계획(2차) 알림[종료]
작성자
농촌자원
작성일
2017-06-27 10:15:04
조회수
3,396

2017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대상자 추가 모집계획(2) 알림

 

1. 신청기간: 2017. 6. 27.09:00 ~ 6. 30.18:00(4일간)

2. 신청장소: 서부농업기술센터 농촌사회지도과 앞

3. 모집개소수연수시행자 3개소, 귀농연수생 3개소

  <연수시행자

   400,000× 5개월 × 2= 4,000,000

   400,000× 4개월 × 1= 1,600,000

 <연수지원 대상자>

   800,000× 5개월 × 2= 8,000,000

   800,000× 4개월 × 1= 3,200,000

   , 실습개월은 20177~12월 중으로 함(추후 논의)

 

4. 지원대상 및 자격

  <연수지원 대상자>

 - 귀농귀촌인(5년 이내) + 40세 미만 청장년층

 * 귀농연수생 선발시 우선적으로 귀농인을 선발하고, 귀농연수생 모집충원이 어려울 경우에만 만40세 미만의 예비귀농인 선발

 * 자가 영농이 가능한 본인명의 농지 소유자 우대

 

  <연수시행자>

 - 원장·소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·전업농 및 창업농업경영인·6차산업농가·우수농업경영체·성공귀농인 등

 * 경영·소득규모 보다 강소농·6차산업화 가능성 등 인적역량을 고려하여 선정

 

5. 지급방식

  <연수시행자>:40만원(5개월  <연수지원 대상자>:80만원(5개월)

    * , 20일 또는 160시간 이상 연수시 지급, 일할지급 가능

 

6. 운영방법: 기본실습 필수과정 + 선택과정 강화

  - (필수) 노동(작업)보다는 학습지원, 기술이전, 창업역량에 역점 추진

    * 자가영농적용실습(40시간 이내) 자가영농지 실습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

  - (선택) 네트워킹과정: 연구회활동 + 시군센터 주관 오리엔테이션, 간담회, 평가회,

     자율학습조직 등

 

7. 신청시 구비서류

  <연수시행자>

 - (필수)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,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,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및 보안서약서, 월별 코칭 및 지도 계획서

 - (선택) 동일사업 수행경험 증명서, 농촌진흥사업 시범교육장 증명서, 교육이수증명서,영농규모 증명서(농지원부, 임대차 계약서,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), 기술보유 확인서(자격증 사본 등), 실습포장 및 교육장 등 구비여부 증명서

 

   <귀농연수생>

 - (필수)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,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서,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및 보안서약서

 - (선택)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(주소이력포함), 귀농교육 수료증, 영농규모 증명서(농지원부, 임대차 계약서,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),고정수입(사업)기반 증명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