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귤나무 가격
작성자
관ㅇㅇ
작성일
2009-08-16 00:00:05
조회수
1,373 회
상태
답변불필요

담당부서
담당 부서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.
안녕하세요 농업기술원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감귤나무에 대하여 보상하는 방법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에 명시되어 있습니다. 동법 제37조(과수 등의 평가)에 의하면 ‘수종·규격·수령·수량·식수면적·관리상태·수익성·이식가능성 및 이식의 난이도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’고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동법 제16조(보상평가의 의뢰 및 평가 등)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정확한 평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무소로 문의하는 것이 좋을 듯하고, 기타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연락처 : 농업기술원 원예연구팀 농업연구사 박길석 (064)760-72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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