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공 관련 문의
작성자
김ㅇㅇ
작성일
2020-12-30 16:44:01
조회수
1,289 회
상태
완료

담당부서
담당 부서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.

안녕하세요, 농산물 가공에 대해 문의드릴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.

친구 아버님께서 제주도 애월에서 무농약 레몬을 재배하고 계십니다.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판로 문제로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.

레몬 원물로 판매하기에는 수요가 적어 2차 가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.

인터넷을 통해 서부 농업기술센터에 대해 알게 되었고. 주요시설에 "복합가공공장-동결건조기"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.

혹시 서부농업기술센터 장비를 통해 레몬을 레몬칩으로 2차 가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

가공이 힘들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잇는 곳 정보를 얻고 싶습니다

 

 

 

 

가공 관련 문의

첨부파일

이미 처리가 시작되었으므로 수정/삭제 하실 수 없습니다.
가공 관련 문의 답변
작성자
서부농업기술센터
답변일
2020-12-31
담당부서
연락처

○ 서부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

 

○ 서부농업기술센터 복합가공공장 동결건조기 사용은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. 단 동결건조기 가동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소정의 수수료를 내시면 됩니다.

동결건조를 신청 할 경우 원물은 최소 100kg이상 이어야 가능하며 임가공수수료는 150,000원입니다. 동결건조 후 분말 가공 시에는 수수료가 170,000원이며, 사전에 미리 전화 신청하여 일정을 협의하시면 됩니다.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부농업기술센터 농산물 가공공장(760-7966)으로 문의바랍니다.

 

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(서귀포시 강정동 소재)에서도 농산물 가공 지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열풍+제습건조기 및 착즙기 사용이 가능합니다.

이곳은 임가공 수수료가 없으며 자가 활용을 위한 소규모 가공 지원으로 원물기준 최대 100kg까지 가능합니다. 이곳 역시 사전에 미리 신청하셔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(760-7542)로 문의바랍니다.

 

레몬 가공의 경우 카페 등에서 레몬의 산미를 살릴 수 있는 레몬청 등으로 가공되어 에이드 등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허가 없이 자가 농산물을 농가에서 가공하여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.

 

농산물 가공제품의 판매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 및 식품제조가공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. 인허가 문제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시 식품위생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○ 자세한 사항은 서부농업기술센터 농촌사회지도과 농촌자원팀(760-7921~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○ 홈페이지 방문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, 앞으로도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
 

답변 평가 하기

로그인 후 답변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.